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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방지…안개피해방지시설법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짙은 안개로 밝혀짐에 따라 상습안개지역에 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도로는 더욱 안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3月, 다가오는 차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