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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11월 한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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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앞서 11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 지역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ㆍ인천ㆍ경기)와 6개 특ㆍ광역시(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이다. 이번 시범 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배출가.. 수도권·광역시, 11월 한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에게 28~29일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 문자를 먼저 보낸다... 환경부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조기 폐차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등 해당 차량 수를 줄이는 조치를 꾸준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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