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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천식 발병 국가유공자 해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 복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27일 이모씨(43)가 20년전 열악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기관지 천식이 생겼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 ..환경....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 군 복무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 받았고 지금은 중증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근무환경, 발병시기, 발병원인, 입대 전 병력과 가족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당시 GOP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