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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폐수' 무단 방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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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한 달 동안 하천 주변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하수구에 몰래 버린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한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 과정에서 생긴 6가크롬 화합물 폐수 338톤을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 '1급 발암물질 폐수' 무단 방류 업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한 달 동안 하천 주변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하수구에 몰래 버린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폐수 338톤을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폐수 338톤은 배출 허용 기준인 0.5ppm을 594배 넘게 초과한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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