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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한강주차장 車침수피해 서울시 등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차주에 일부승소 판결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서울시와 관리인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집중호우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며 전모(50) 씨가 서울시와 주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집중호우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며 전모(50) 씨가 서울시와 주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주차 관리인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 씨와는 연락이 닿지 못했고, 결국 전 씨는 화물차와 물품이 손상되는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