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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노후 경유차, 인천에선 못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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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인천에 들어오는 타 시도의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전면 통행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대상은 타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 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약 5만 대가 해당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다른 지역 노후 경유차, 인천에선 못 다닙니다 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인천에 들어오는 타 시도의 노후 경유 차량에.."인천은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대형 물류 차량의 출입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치 없이는 인천 시민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고 제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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