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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경유차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에 폐지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7월부터 건물이나 경유차량 등에 부과해 온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특히 이번 폐지로 하수도 요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이중부과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환경개선부담금은 주.. 특히 이번 폐지로 하수도 요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이중부과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연료사용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마찬가지.2012년 기준 부담금징수 현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723억원으로 건물 1663억원·경유 차량 5060억원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환경개선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