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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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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1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단속기간 중, 단속대상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세륜 시설 미가동, 차량 적재함의 적재 높이 적정여부 등을 단속한다.주요 단속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공사장, 시멘.. ..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세륜 시설 미가동, 차량 적재함의 적재 높이 적정여부 등을 단속한다.주요 단속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공사장, 시멘트·석탄·토사 운반차량 등이다.위반 사업장과 운반차량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박지영기자/pjyphoo@joong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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