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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투싼·QM3 배출가스 기준초과 24.7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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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과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QM3’ 등 3개 경유(디젤)차가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내뿜었다가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았다. 모두 24만7000대 규모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 운행 중인 48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와 예비검사를 거쳐 최종 6개 차종을 본검사한 결과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 운행 중인 48개 차종에 .. 자동차 결함확인검사는 대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 판매정지는 할 수 없고 리콜명령만 가능하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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