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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감귤 수집·운반증 발급 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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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감귤 운반증 발급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015년산 감귤 가격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최근엔 가공용감귤의 처리난까지 겹치면서 농·감협을 비롯한 많은 유통업체가 이중고를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경우 배출신고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임시 발급토록 규정..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경우 배출신고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임시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폐기물량 또한 당초 계획했던 2만8000톤의.."수집운반증 발급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만큼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및 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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