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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사전예방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은 통과됐지만…물 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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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등 ‘전국 3대강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주암호 등 영산강 권역의 수질관리대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정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비롯해 수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과학적·체계적 물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주민이주대책에 따른 선보상.. 구간별 오염부하량은 시·도가, 경계지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지난 1일 ..◇환경부 입장 및 과제=환경부는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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