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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톤이상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6월부터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이 기존 3.5톤 이상 경유차에서 2.5톤 이상으로 확대된다.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해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을 기존 3.5톤에서 7년 경과된 2.5톤이상 경유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의무화 대상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 .. 줄이기 위해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을 기존 3.5톤에서 7년 경과된 2.5톤이상 경유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의무화 대상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으로 저공해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에서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다만 의무화대상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