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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화성시 등에 등록된 자동차들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화성시(69만명) 등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대기환경보전법 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역·부산권역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인구 40만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파주시를 비롯, 제주시·구미시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