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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뱀 잡을때 허가받아야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7일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에 대한 싹쓸이 포획을 막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뱀그물이나 전류를 이용한 포획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72㎞의 뱀그물을 수거했다”며 “뱀그물이나 전류 등으로 뱀과 개구리 등을 대량으로 포획, 심각한 생..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추진 환경부는 7일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에 대한 싹쓸이 포획을 막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의 사전허가를 ..한편 환경부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통합,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