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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에 스키장 못짓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설악산 지리산 소백산 등 백두대간 주요 산의 능선과 생태보전지역에 스키장 콘도 목장 광산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이 지역에는 필수적인 주민 편의시설과 군용 시설만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산악의 능선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다른 물줄기와 .. 백두대간에 스키장 못짓는다 내년부터 설악산 지리산 소백산 등 백.. 환경부는 이 같은 .. 환경부 관계자는 .. 3차 계류 유역 외곽이라도 물리적 생물적 관리적 여건이 모두 뛰어난 곳은 핵심 또는 완충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