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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여과수 취수방식 공장 취수장 7km내 입지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폐수 비 발생 공장이나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 취수장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된다.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지역(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일)을 갖췄거나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에도 공장을 입지가 가능해진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환경부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한 기준만 만족하면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공장 입지가 가능하다.다만 수질 오염 염려가 없도록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이격거리가 유지되며,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환경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