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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상수원수계 일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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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 상수원 일부지역에도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돼왔다. 환경부는 29일 유해물질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내년 1월초 시행된다..환경부는 또 페놀, 수은, 구리, 납 등 17개 물질로 지정돼 있는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에 내년 상반기중 미국 환경청(EPA) 발암구분 B등급인 클로로포름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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