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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 오산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 시행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중점 조사대상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